대상 및 자격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1~2등급 및 3~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
입소 절차
- 1. 시설급여 통보서류(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) 확인 후 전화 문의
- 2. 입소 희망 시 정원 확인 후 대기자 신청
- 3. 입소 전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및 심의/결의
- 4. 입소가능 통보 후 입소일시 협의 후 계약 체결 및 입소
TEL. 032) 434-0077 / E-mail. isnh2021@naver.com
입소 시 구비서류
- 1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- 2.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- 3. 입소자 건강 검진서 1부[전염병 유/무 및 지병확인]
- 4. 복용하고 있는 약품의 처방전 사본 1부
- 5. 의사소견서 1부
- 6.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원본 1통
- 7. 입소자의 보호자(계약자) 주민등록증 사본 1부
- 8. 입소자의 보호자(계약자) 가족관게증명서 원본 1통
- 9. 반환금 수취 통장 사본 1부
- 10. 의료급여수급권자(국민기초/의료)는 전입을 위해 주민등록증 및 도장지참 [해당자에 한함.]
입소 시 준비물은 계약 체결 전 상담을 통해 정해집니다.
입소 전 코로나 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