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안내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장기요양인정 절차
STEP 1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
(재가가 아닌 시설등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)
STEP 2
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 조사
STEP 3
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
STEP 4
결과통지
(등급인정 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)
STEP 5
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